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 1~2회 지원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 1~2회 지원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
2회이상 교육 미참석시 대상자격 취소
영양평가 불참시 대상자격 취소 (다른가구원 신청시에도 제한)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변경(‘26.1~)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소득기준 |
|---|---|---|
| 2인 | 3,359,434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가구,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조사 판정결과 ‘적합’ |
| 3인 | 4,287,229 | |
| 4인 | 5,195,790 | |
| 5인 | 6,045,375 | |
| 6인 | 6,844,762 | |
| 7인 | 7,612,120 | |
| 8인 | 8,379,478 |
문의 :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