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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 1~2회 지원

영양보충식품 지원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 1~2회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

2회이상 교육 미참석시 대상자격 취소

정기적 영양평가
  • 평가항목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영양지식태도평가 등
  • 6개월마다 초기평가, 중간평가, 기간만료평가 실시

    영양평가 불참시 대상자격 취소 (다른가구원 신청시에도 제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변경(‘26.1~)

영양플러스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2026년 기준)
영양플러스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2026년 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소득기준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소득기준
2인 3,359,434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가구,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조사 판정결과 ‘적합’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신청시 유의사항
  • 한가구당 1명으로 제한(단, 쌍둥이의 경우 예외)
  •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임산부 재둥록의 경우 출산후 2개월까지 수혜가능
  • 재등록가구 중 영양교육 미참석, 영양평가 미참석 등의 사유로 퇴록한 가구는 신청 불가
  • 신청 및 영양평가 방문시 반드시 대상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문의 :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