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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치매등록·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대상 :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용 :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및 돌봄물품 지원, 치매환자 인지재활(강화) 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배회감지기, 인식표, 지문 사전등록),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개별상담 등
재가치매환자 돌봄물품 지원
  • 대상 : 재가치매환자
  • 내용 : 기저귀, 방수매트, 인지강화 용품 등
치매조기검진사업
  •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사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내용 : 단계별 시행(선별검사 → 진단검사 → 전문의 상담 → 감별검사)
  • 검사안내
    • 1단계 : 치매선별검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사도구 : CIST
      • 검진비용 : 무료지원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검사대상 :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검사도구 : CERAD-K
      • 검사항목 : 치매신경인지검사, 노인우울척도, 일상생활·치매척도검사,전문의 상담
      • 검진비용 : 무료지원
    • 3단계 : 치매감별검사(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
      • 검사대상 :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항목 :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 검진비용 : 무료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예산군 거주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치료관리비 치매약 목록 해당)
    군비 지원 대상
    • 치매환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예산 군민
    • 매달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제출 필요
    도비 지원 대상
    • 치매환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자
  • 준비서류
    • 1치매 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처방전
    • 2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3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4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지원금액

    의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이내 지급(연 36만원 이내) 단,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함.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및 가족교실 운영
  •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 장소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경증 치매환자(거동이 가능한자)
    • 내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공예치료, 미술치료 등
  •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 장소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 공예활동 및 인지자극운동 등
  • 찾아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 장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자치센터 등
    • 대상 : 치매진단자
    • 내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공예치료, 미술치료 등
  • 헤아림 치매가족 교실
    • 장소 : 보건(지)소, 진료소관할 구역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으로 부양에 따른 갈등과 부담 완화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운영
  •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양성
  • 예산군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및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운영
  • 기관, 단체, 지역사회 연계 홍보관 운영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특정후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지원요건: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필요성: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
  • 내용
    ▸자산관리 : 통장 등 예금자산 관리
    ▸의료지원 : 병원진료 예약,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행정대행 :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일상지원 : 일상새로할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복지점검 : 요양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납부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 문의 : 예산군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29)
기타 치매사업
  • “신바람놀이터”치매예방교실
    • 장소 : 읍·면 지정 마을회관 및 경로당, 노인종합복지회관
    • 대상 : 60세 이상 지역주민
    • 내용 : 치매안심센터 전문교재 및 교구 활용 맞춤형 교육, 인지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문의사항

예산군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