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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을 연장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9주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행동강화용품(비타민, 은단, 파이프 등)
    • 6개월 금연성공자 성공물품 (타액 검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5인이상 금연클리닉 참여 (기업, 마을, 학교) 신청
  •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주 1~2주 간격으로 총 5회 방문
    •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기초 건강수치 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행동강화용품(비타민, 은단, 파이프 등)
    • 6개월 금연성공자 성공물품 (타액 검사)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보건기관 포함)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 대상 : 흡연자
  • 지원내용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약 비용지원
    •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제한
    • 신규 참여자에 대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최종 이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예산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병의원 (2023.01.04.)
예산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병의원 안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 제공
금연치료 의료기관 금연치료 의료기관
예산 예산군보건소 예산 김철우푸른내과
명지병원 뉴젠의원
전일문내과 삽교 성심의원
을지성심의원 광시 현대의원
성모가정의학과 덕산 삼성외과의원
연세가정의학과 덕산의원
박외과의원 고덕 한영철의원
오유경내과 조한관의원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정착,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를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유도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외부전문업체 및 전문강사를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 및 금연 교육
    • 금연전문 강사 교육 (20명이상 희망사업체)
    • 연극·마술공연을 통한 재미있게 구성하여 지루함 없는 금연교육(유치원 초·중·고)
    • 성인 노인 흡연의 폐해 교육 (복지관, 경로당 등)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 환경 조성

  • 대상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및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는자
  • 내용
    •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방지가 필요한 시설·기관에 대한 조례 제·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대상 이행지도 점검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자치단체 지정 금연대상시설 (법 제9조 5항에따라 예산군에서 지정)
자치단체 지정 금연대상시설 안내 - 해당 시설, 금연구역, 비고 정보 제공
해당 시설 금연구역 비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공원 및 놀이터 경계선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 50미터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에서 10미터이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내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시설 안내 - 해당 시설,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할 경우 정보 제공
해당 시설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시설전체
(건물, 주차장, 운동장등, 모든구역)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실은 옥상 또는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10m이내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국회,정부 및 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시설전체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015.1.1부터 모든 음식점)

연면적1000㎡이상의 건축물
300석이상의 공연장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1000㎡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교사
1천명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것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건물, 복도, 통로,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