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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을 연장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9주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 행동강화용품(비타민, 호올스, 구강세정제 등)
    • 6개월 금연성공자 성공물품 (타액 검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5인이상 금연클리닉 참여 (기업, 마을, 학교) 신청
  •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주 1~2주 간격으로 총 5회 방문
    •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기초 건강수치 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 행동강화용품(비타민, 호올스, 구강세정제 등)
    • 6개월 금연성공자 성공물품 (타액 검사)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보건기관 포함)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 대상 : 흡연자
  • 지원내용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약 비용지원
    •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제한
    • 신규 참여자에 대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최종 이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예산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병의원 (2026. 1. 1.)
예산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병의원 안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 제공
금연치료 의료기관 금연치료 의료기관
예산 명지병원 삽교 성심의원
을지성심외과의원 내포아산의원
성모가정의학과의원 덕산 삼성외과의원
연세가정의학과의원 덕산의원
오유경내과 고덕 한영철의원
박외과 의원 조한관의원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특셩별 기관찾기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정착,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를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유도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외부전문업체 및 전문강사를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 및 금연 교육
    • 금연전문 강사 교육 (20명이상 희망사업체)
    • 연극·마술공연을 통한 재미있게 구성하여 지루함 없는 금연교육(유치원 초·중·고)
    • 성인 노인 흡연의 폐해 교육 (복지관, 경로당 등)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 환경 조성

  • 대상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및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는자
  • 내용
    •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방지가 필요한 시설·기관에 대한 조례 제·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대상 이행지도 점검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자치단체 지정 금연대상시설 (법 제9조 7항에 따라 예산군 조례로 지정 )
자치단체 지정 금연대상시설 안내 - 해당 시설, 금연구역, 비고 정보 제공
해당 시설 금연구역 비고
도시공원 경계선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 50미터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에서 10미터이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내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시설 안내 - 해당 시설,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할 경우 정보 제공
해당 시설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시설전체
(건물, 주차장, 운동장등, 모든구역)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실은 옥상 또는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국회,정부 및 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시설전체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015.1.1부터 모든 음식점)

연면적1000㎡이상의 건축물
300석이상의 공연장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1000㎡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교사
1천명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것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건물, 복도, 통로,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