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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급성 감염병관리

급성 감염병관리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전파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합니다.

급성 감염병관리 안내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신속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함

  • 역학조사반 편성 : 1개반 6명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역학조사서 작성 및 분석환자 가검물 채취, 환경위생조사 및 소독조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수인성감염병의 주 발생시기인 5 ~ 9월까지 비상근무로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운영

각종 감염병 발생 신고체계 구축 및 유행정보 신속·정확 분석 예보로 감염병의 환자 발생 사전 예방·확산방지

  • 지정대상 : 병·의원, 약국, 각급학교(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산업체집단급식소
  • 주요임무 : 감염병 환자발생 신고 및 유행정보 보고(신고)
방역소독
  • 목적 :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월동 및 해빙기 모기방제
      • 기간 : 3월, 12월
      • 대상 : 지하실, 쓰레기장, 하수구 등
    • 위생해충 퇴치기 운영
      • 설치대수 : 해충퇴치기 171대 설치 및 작동 중
      • 기간 : 5월 ~ 10월 작동
    • 여름철 방역소독
      • 기간 : 6월 ~ 9월
      • 대상
        • 가. 분무소독 :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지 등 방역취약지
        • 나. 연막소독 : 인구밀집지역,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
      • 방법 : 보건소 및 12개 읍면 분무 및 연막소독 실시
    • 여름철 절지해충 구제용 방역약품 지원
      • 기간 : 6월 ~ 7월
      • 대상 : 우기 이후에 발생하는 여름철 해충 (지네, 노래기등)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안내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안내 - 구분, 특성, 종류, 신고주기 정보 제공
구분 특성 종류 신고주기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1에볼라바이러스병
  • 2마버그열
  • 3라싸열
  • 4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남아메리카출혈열
  • 6리프트밸리열
  • 7두창
  • 8페스트
  • 9탄저
  • 10보툴리눔독소증
  • 11야토병
  • 12신종감염병증후군1)
  • 1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신종인플루엔자
  • 17디프테리아
즉시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 1결핵
  • 2수두
  • 3홍역
  • 4콜레라
  • 5장티푸스
  • 6파라티푸스
  • 7세균성이질
  • 8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A형간염
  • 10백일해
  • 11유행성이하선염
  • 12풍진
  • 13폴리오
  • 14수막구균 감염증
  • 15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16폐렴구균 감염증
  • 17한센병
  • 18성홍열
  • 19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1E형간염
24시간 이내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 1파상풍
  • 2B 형간염
  • 3일본뇌염
  • 4C형간염
  • 5말라리아
  • 6레지오넬라증
  • 7비브리오패혈증
  • 8발진티푸스
  • 9발진열
  • 10쯔쯔가무시증
  • 11렙토스피라증
  • 12브루셀라증
  • 13공수병
  • 14신증후군출혈열
  • 15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황열
  • 18뎅기열
  • 19큐열
  • 20웨스트나일열
  • 21라임병
  • 22진드기매개뇌염
  • 23유비저
  • 24치쿤구니야열
  • 2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매독
  • 28엠폭스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1인플루엔자
  •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3회충증
  • 4편충증
  • 5요충증
  • 6간흡충증
  • 7폐흡충증
  • 8장흡충증
  • 9수족구병
  • 10임질
  • 11클라미디아감염증
  • 12연성하감
  • 13성기단순포진
  • 14첨규콘딜롬
  • 15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 16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7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8다네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19장관감염증2)
  • 20급성호흡기감염증3)
  • 21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22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3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7일 이내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금성호흡기증상, 금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리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기타 감염병 분류

기타 감염병 분류 안내 - 구분, 정의, 종류 정보 제공
구분 정의 종류
기생충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7종)
  • 1회충증
  • 2편충증
  • 3요충증
  • 4간흡충증
  • 5폐흡충증
  • 6장흡충증
  • 7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9종)
  • 1두창
  • 2폴리오
  • 3신종인플루엔자
  • 4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5콜레라
  • 6폐렴형 페스트
  • 7황열
  • 8바이러스성 출혈열
  • 9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8종)
  • 1탄저
  • 2보툴리눔독소증
  • 3페스트
  • 4마버그열
  • 5에볼라바이러스병
  • 6라싸열
  • 7두창
  • 8야토병
성매개감염병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7종)
  • 1매독
  • 2임질
  • 3클라미디아 감염증
  • 4연성하감
  • 5성기단순포진
  • 6첨규콘딜롬
  • 7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1종)
  • 1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2일본뇌염
  • 3브루셀라증
  • 4탄저
  • 5공수병
  • 6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7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8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D)
  • 9큐열
  • 10결핵
  • 11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6종)
  • 1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2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 3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4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5다네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6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 감염증
검역감염병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1콜레라
  • 2페스트
  • 3황열
  • 4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6신종인플루엔자
  • 7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8에볼라바이러스병
  • 9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금성황달증상 또는 금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 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