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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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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지원사업

의료비 등 지원사업 안내

의료비 등 지원사업 안내 - 의료비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범위(목표), 준비 서류 등, 문의처 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목표) 준비 서류 등 문의처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1회당 최대 5만원 / 최대 10회
(‘26년 진료 건부터 지원 가능)
신분증, 임신증빙서류, 진료영수증, 교통비영수증(주유, 대중교통등), 통장사본 모자보건팀
041-339-6044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신고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산모
(‘26년 이후 출산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최대 100만원 지급(본인부담금 90% 내 실비 지원)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모자보건팀
041-339-6042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관할지역 내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모자보건팀
041-339-6043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식대 등제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지원대상자명의), 신분증 모자보건팀
041-339-604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모자보건팀
041-339-6045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700만원 이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통장사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환아관리: 만 19세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 의료비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
모자보건팀
041-339-60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중 여성의 주소가 “예산군”인 경우
  • 법률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사실혼: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난임진단서, 신청인신분증 모자보건팀
041-339-6041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비급여 한약 첩약비
(1인 최대 女150만원, 男10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모자보건팀
041-339-604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검사비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반드시 ABR, ASSR 검사 포함

검사비영수증·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모자보건팀
041-339-6045
보청기 지원 : 만 12세 미만 환아로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또는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결제 영수증, 보청기 사진2장(보청기1,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1),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월3만원 (연간36만원 이내)
  • 치매 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처방전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치매관리팀
041-339-6144
암치료비 지원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방문재활팀
041-339-6095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방문재활팀
041-339-6092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만18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암환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가발 구입비 지원(최대 70만원 이하, 1회 한정) 의료기관 진단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방문재활팀
041-339-6095
보호자없는 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이하 무료 다인간병서비스 제공 (최대 연 45일 범위 내)
  • 공통 : 간병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진료팀
041-339-6012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척추·어깨질환, 무릎관절,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손목질환,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수술 지원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진료팀
041-339-6011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1,2종)
  • 전부의치 : 본인부담금
  • 부분의치 : 본인부담금 (편악기준 지대치 3개 포함)
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진료팀
041-339-6019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도내 거주하는 재가정신질환자(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배제)
  • 진료비 및 약제비 매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지원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정신건강팀
041-339-6118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진폐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 지원)
  • 재가 진폐환자 등록 신청서
  •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근로복지공단발급)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있을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진료팀
041-339-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