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지원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목표) | 준비 서류 등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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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1회당 최대 5만원 / 최대 10회 (‘26년 진료 건부터 지원 가능) |
신분증, 임신증빙서류, 진료영수증, 교통비영수증(주유, 대중교통등), 통장사본 | 모자보건팀 041-339-6044 |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신고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산모 (‘26년 이후 출산자)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최대 100만원 지급(본인부담금 90% 내 실비 지원) |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팀 041-339-6042 |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관할지역 내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모자보건팀 041-339-6043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식대 등제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지원대상자명의), 신분증 | 모자보건팀 041-339-6044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 모자보건팀 041-339-6045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700만원 이내)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통장사본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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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41-339-6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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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중 여성의 주소가 “예산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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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서, 신청인신분증 | 모자보건팀 041-339-6041 |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비급여 한약 첩약비 (1인 최대 女150만원, 男10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
모자보건팀 041-339-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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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검사비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반드시 ABR, ASSR 검사 포함 |
검사비영수증·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 모자보건팀 041-339-6045 |
| 보청기 지원 : 만 12세 미만 환아로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또는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보청기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결제 영수증, 보청기 사진2장(보청기1,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1),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
|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 월3만원 (연간36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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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팀 041-339-6144 |
| 암치료비 지원 |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 방문재활팀 041-339-6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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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 방문재활팀 041-339-6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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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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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구입비 지원(최대 70만원 이하, 1회 한정) | 의료기관 진단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방문재활팀 041-339-6095 |
| 보호자없는 병원 간병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이하 | 무료 다인간병서비스 제공 (최대 연 45일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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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팀 041-339-6012 |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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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어깨질환, 무릎관절,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손목질환,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수술 지원 |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진료팀 041-339-6011 |
|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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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 진료팀 041-339-6019 |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도내 거주하는 재가정신질환자(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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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정신건강팀 041-339-6118 |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 진폐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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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팀 041-339-6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