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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준비부터 분만 이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41-339-6044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대상

등본상 예산군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발급 전 : 임신확인증)
  • 대리인 방문 시 :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안내

  •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임산부 가능)

    지원내용(‘26년 이후 진료부터 지원)

    • 임신기간 산전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시 교통비 50만원 지원
    • 회당 5만원, 최대 10회 지원 가능

      임신진단 당일 포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진료영수증, 교통비영수증(주유, 대중교통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서비스 안내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등본상 예산군 임신부

    보건소 내방 후, 의약품(엽산제·철분제) 지원받은 자 해당 서비스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건강기능식품(엽산제·철분제) 택배서비스 지원

      의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다를 수 있음

      • 확인일 ~ 12주 미만 : 엽산제 2갑, 철분제 5갑
      • 13주 이후 : 철분제 5갑
    • 개별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상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 자체서비스
      • 임산부 전용 주차증 △임산부 검사 쿠폰지원 △임산부뱃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기타사항

    택배비용 본인 부담

    신청 후 개별 연락 예정 → 최대 7~14일 소요

    문의

    041-339-6044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16주이후 최대 5개월분 지원)
    • 임신 초기검사 지원
    • 산전초음파, 태아기형아검사

      다태아, 빈혈 산모의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검사결과지, 처방전 지원불가)

    사업내용

    사업내용 안내 - 구분, 시기, 검사(지원)내역, 장소 정보 제공
    구분 시기 검사(지원)내역 장소
    임산부 임신초기 빈혈,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등
    (공복 8시간 이상 유지 후 검사)
    예산군보건소
    8주 이내 질초음파 검사(쿠폰) 예산종합병원
    제일산부인과
    12주 태아기형아 1차 검사(쿠폰)
    (목투명대 등 초음파, 혈액검사)
    임신초 ~ 12주 엽산제 2갑(30T X 2갑) 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14주 ~ 16주 태아기형아 2차 검사(쿠폰)
    (초음파, 혈액검사)
    예산종합병원
    제일산부인과
    16주 이상 철분제 5갑(30T X 5갑) 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27주 ~ 36주 백일해예방접종(부부)
    *2025년부터 쿠폰 발급 X.
    *임산부 수첩 지참 후 접종 기관 방문하여 무료 접종
    *접종기간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분만 후 2주 이내
    (배우자) 임신 확인시부터 분만 후 2주 이내
    *배우자는 10년 이내 접종이력이 없어야 무료 접종 가능
    *문의 : 041-339-6035~6 (예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산군보건소
    예산종합병원
    제일산부인과
    내포아산의원
    출산 1~2개월 전 산후도우미 신청, 철분제 추가 지원(최대 2갑) 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내(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제공동의 진행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www.socialservice.or.kr)로 신청

    문의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3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소득기준 없음)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태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소기질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기간 안내 -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정보 제공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0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042
    분만관련 출혈 067, 0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011, 014, 015
    태반조기박리 045
    전치태반 044, 069.4
    절박유산 020.0
    양수과다증 040
    양수과소증 041.0
    분만전 출혈 0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034.3
    고혈압 010, 013, 016
    다태임신 030, 031
    당뇨병 0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0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OO-152*
    자궁 내 성장제한 0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0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진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제증명 발급비용 등

    구비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산모명의), 신분증

    문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4, 내포보건지소 041-339-6237

  • 대상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사산 포함*)산모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사산한 경우임

    주요내용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

    지원내용

    • 충청남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건
    •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분만 당일 건 제외)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100만원) 바우처 소진 이후의 진료 건
    • 산후조리원비용 또는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건 제외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자녀 이상 증빙), 임신·출산진료비 소진 증빙서류(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또는 알림 문자, 어플 증빙 가능),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임신·출산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산모 통장사본 1부.

    문의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5, 내포보건지소 : 041-33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