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26년 1월부터 소득기준 판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모집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모집절차를 확인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5명(방문신청/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로 선정)
2. 모집기간 : 2026. 8. 24.(월) ~ 8. 25.(화) 9시 ~ 18시 / 2일간
3. 모집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예산군민
①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 2021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
②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영위험요인 보유자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아래 기준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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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원)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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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359,434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가구,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조사 판정결과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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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4,287,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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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19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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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04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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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6,84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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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7,61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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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8,379,478 |
※ 단, '저소득층 기저·조제분유'의 조제분유 지원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3. 신청방법
① 모집기간 내 예산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하여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소득재산조사는 영업일기준 5~7일 소요예정)
②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시 영양평가 방문일정 안내 후 영양평가 실시
(영양평가는 사업 신청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 전일에 섭취한 식사 및 간식 작성이 필요하므로 미리 식사내용을 정리하여 방문요망)
③ 영양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결과 유선 안내
④ 사업설명회 참석하여 대상자 등록 서약서 작성 후 대상자 확정
4.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및 외국인)
- 임산부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해당자 직접 제출
5. 기타문의사항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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