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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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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4분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조회수63 등록일2026-08-05

하트2026년 4분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하트


[26년 1월부터 소득기준 판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모집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모집절차를 확인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5명(방문신청/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순위로 선정)


2. 모집기간 : 2026. 8. 24.(월) ~ 8. 25.(화) 9시 ~ 18시 / 2일간


3. 모집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예산군민

①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 2021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

②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영위험요인 보유자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아래 기준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표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2

3,359,434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가구,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조사 판정결과 적합

3

4,287,229

4

5,195,790

5

6,045,375

6

6,844,762

7

7,612,120

8

8,379,478

※ 단, '저소득층 기저·조제분유'의 조제분유 지원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3. 신청방법

모집기간 내 예산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하여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소득재산조사는 영업일기준 5~7일 소요예정)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시 영양평가 방문일정 안내 후 영양평가 실시

(영양평가는 사업 신청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 전일에 섭취한 식사 및 간식 작성이 필요하므로 미리 식사내용을 정리하여 방문요망)

③ 영양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결과 유선 안내

④ 사업설명회 참석하여 대상자 등록 서약서 작성 후 대상자 확정


4.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및 외국인)

- 임산부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해당자 직접 제출


5. 기타문의사항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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