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 약관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내포보부상촌에 위치한 ㈜내포보부상촌의 ‘내포보부상촌’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회사 간 적용되는 규정이다.
②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내포보부상촌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회사의 티켓을 구매하기 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정문 게이트 입구에 게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규정에 동의한 경우 티켓을 구매한다.
③본 약간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④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00조에 정한 바 따른다.
제 2조 개장시간 및 입장 제한
①회사는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내포보부상촌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②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고, 방문한 이용객이 확인하기 쉽도록 티켓 판매장소, 00000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장소에 상시 게시한다.
③회사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중대한 기상재해, 테러의 발생 또는 발생 경보가 있는 경우, 국가재난사태 등)에는 공지된 개/폐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회사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회사는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동의 하에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 할 수 있다.
⑤회사가 이용객이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이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보관하도록 조치할수 있다.
이용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내포보부상촌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임을 고지하고 이용객의 차량에 두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 서비스와 요금적용
①회사는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내포보부상촌을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한 이용객이 유원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무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회사는 이용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신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료시설은 별도로 이용객에게 공지한다.
③회사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서비스에 물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한다. 특히, 변경되는 서비스가 이용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00조 제0항 후단에서 정한 통지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④회사는 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객의 연령대, 우대대상자 여부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우대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반드시 해당 우대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티켓 구입 시 제시해야 한다.
가. 장애인 우대 : 장애인 본인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
나. 국가유공자 우대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다. 다자녀 가정 우대 :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부부와 직계자녀
*증명서류 : 다자녀 증명서류(다자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라. 임산부 우대 : 임산부 본인
*증명서류 :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마. 기타 특별 할인 :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이용객
3.우대대상자에게 우대요금 적용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⑤이용객이 20명이상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해 단체명의로 입장하는 경우 회사는 단체 요금을 적용한다.
⑥회사가 이용객에게 판매하는 티켓의 종류와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이용권 : 티켓에 지정된 일자에 한하여 내포보부상촌 입장 및 가동 중인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무료시설, 무료행사, 편의시설 이용 포함)
2.연간이용권 : 내포보부상촌 연간이용권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까지 내포보부상촌 입장 및 가동 중인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무료시설, 무료행사, 편의시설 이용 포함)
3.특별이용권 : 회사와 국내외 타사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
4.기타 : 각 티켓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의 경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용객이 해당 일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은 별도 표기 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⑦요금은 별도 게시하며, 경영환경, 회사의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회사는 요금 변경 시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지한다. 이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1. 서면통보
2.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제 4조 예약 및 취소
①이용객은 회사의 서비스 상품(이용권, 체험프로그램, 식당등 패키지)을 홈페이지(판매대행사) 또는 모바일로 방문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이용객은 이용가능한 방문예정일을 선택한 후, 예약을 원하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한다.
③이용객은 회사가 예약 이용객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문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④이용객이 예약된 상품을 확인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회사는 이용객이 입력한 연락처로 예약확인 QR문자를 발송한다. 회사는 방문예정일에 회사를 방문하여 예약확인 사항(QR문자)를 제시한 이용객에게 예약된 해당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이용객이 회사의 서비스 상품을 결제 잔여 시간 내 결제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약의 결제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예약은 완료되지 않는다.
⑥이용객은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을 조회 확인하여야하며, 완료한 예약과 조회된 예약이 서로 다른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⑦이용객은 본인의 예약을 방문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방문당일 취소하는 경우 각 상품별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제 5조 요금의 환불
①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입장한 후에는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입장 후 회사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등 긴급사항으로 이용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조치를 취한다.
②이용객이 전항 단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용객은 입장 후 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부표 등)를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회사의 귀책사유를 고지한 이용객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환불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입장 후 갑작스런 우천 등 기상악화 및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하다.
제 6조 이용관련 사항
①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예를 들어, 버너 등과 같은 화기를 이용하여 데우거나 굽는 등 조리를 하는 음식물)의 반입 및 버너 등의 반입, 사용을 금한다.
나. 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 (피크닉 에어리어 등)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파크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다.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 드론, 무선조종 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 강아지, 고양이, 새 등 애완 동물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
* 핸드카트
*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물품의 판매 및 진열
* 전단 배포
* 집회 및 연설
* 사전 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 파크 및 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전 행위
*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식물 포함) 및 대여시설의 무단 반출 행위
2. 시설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에 관하여
가. 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이러한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다.
나. 이용을 위하여 줄을 서는 경우 본인이외 동행인을 대신하여 줄을 설 수 없다.
다. 본인 및 다른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별 인원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동물원 이용 및 동물관람에 관하여
가. 동물들에 대한 플래시 촬영은 금지된다.
나. 동물에게 담배,껌,비닐,종이,과자,과일 등의 음식물은 줄 수 없다.
다. 동물과 관람석간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라. 동물들을 자극하거나 기타 동물공연 및 관람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4.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
가. 모든 시설 및 대기라인, 공연장소, 레스토랑, 상품점,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흡연구역(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나.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요청할 수 있다.
다. 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 담배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만약 이용객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강요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5. 식당 이용 및 직원 응대와 관련하여
가. 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 허위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의 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나.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성희롱(언어적)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다.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종합안내소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
제 7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령에 따른 유원시설물의 정기점검,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동안 시설물의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객들에게 고지한 후,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이용객들은 질서있게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④ 이용객은 회사가 전항 ②, ③에 의거 시설물을 법령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 제한한 것을 원인으로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한다.
제 8 조 재입장
입장객은 퇴장 시 별도의 확인 후 재입장이 가능하다.
단, 입장권 분실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 재입장이 불가하다.
제 9조 미아보호
① 개장 중
가. 회사는 종합안내소 내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나. 회사와 부모 간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부모임을 확인해야 하며, 미아접수 및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② 영업시간 종료 후
- 회사는 당일 발생미아를 해당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한다.
③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심을 갖고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아이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하며 유아와 같이 인지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지를 착용하는 등 미아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한다.
다. 자녀가 보호자 일행과 헤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라. 내포보부상촌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가까운 회사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신고받은 직원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알려 미아 탐색 및 보호활동을 진행한다.
제 10조 분실물처리
① 회사는 종합안내소 내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 사항을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③ 회사는 유실물법령에 따라 습득된 물품을 7일동안 보관하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이관한다. 습득된 물품이 음식물인 경우 접수된 날의 익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체 폐기할 수 있다.
④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11조 회사의 배상책임
① 회사는 시설 운영 중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 12조 고객의 책임
①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객, 회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13조 면책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 14조 약관 변경 및 분쟁 조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1. 서면통보
2.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② 이용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③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며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