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기준 | 반환금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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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관)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념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4. 기념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5.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
100%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부터 전 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 90% |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 위약금 (납부 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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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수영장) |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 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