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환불안내

환불안내의 구분,반환기준,반환금액(비율)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비율)
사용료
(대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념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4. 기념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5.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100%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부터 전 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90%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위약금
(납부 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용료
(수영장)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 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