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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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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 (2026.4.24.) 액상전자담배도 금연구역시 흡연시 과태료!!

조회수127 등록일2026-04-15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담배사업법2026424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안내


1. “ 이제 모든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2. “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 판매 및 유통 규제“(판매점 안내용)

- 온라인 판매금지

- 경고그림 및 문구 의무화

- 광고 및 판촉 제한

4. 왜 바뀌나요?

- 청소년 보호: 무인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국민건강증진: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으로보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담배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자세한 법령 개정 내용은 첨부된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통해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 및 관련 업무 종사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6424

- 상세내용 : 홍보 이미지 및 첨부파일 (카드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