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24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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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제 모든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2. “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 판매 및 유통 규제“(판매점 안내용)
- 온라인 판매금지
- 경고그림 및 문구 의무화
- 광고 및 판촉 제한
4. 왜 바뀌나요?
- 청소년 보호: 무인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국민건강증진: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으로보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담배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자세한 법령 개정 내용은 첨부된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통해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 및 관련 업무 종사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 상세내용 : 홍보 이미지 및 첨부파일 (카드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