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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출산장려 사업

출산가정에 경제적 혜택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사업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지원내용
    • 12019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2019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지원 안내 -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정보 제공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금액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지급방법 일시지급 200만원씩
      2년간 지급
      200만원씩
      3년간 지급
      200만원씩
      5년간 지급
      500만원씩
      6년간 지급
    • 2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안내 -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정보 제공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금액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지급방법 250만원씩
      2년간 지급
      250만원씩
      4년간 지급
      300만원씩
      5년간 지급
      400만원씩
      5년간 지급
      600만원씩
      5년간 지급

    분할지급은 첫 지급월 기준 연단위로 지급되며, 분할지급기간 내 타지역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출생순위로 지급

출산축하 바구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소고기, 산모미역, 육아용품상품권 15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지급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 수령방법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수령

    지급일정 및 장소는 신청자에게 별도연락

    출산축하용품 상품권 이용처(2024. 2. 1. 기준)
    • - 모이몰른 예산점 (331-3606)
    • - 이브자리 예산점 (333-4191)
    • - 아르페지오 예산점 (332-1798)
    • - 알레르망 충남예산점 (333-4720)
아기출생등록카드 발급
  • 지원대상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생아
  • 지원내용 : 주민등록증 형식의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법적효력 없음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아기사진 파일(jpg 등) 제출

  • 수령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예시사진
    아기출생등록카드 예시 사진입니다.
    아기출생등록카드 예시 사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대상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가정 산모
  •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비용 지원
  •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 안내 -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내용, 필요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내용 필요서류
    정부지원금
    (바우처)
    정부지원 출산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방문) 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정부지원 대상 지원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군 지원 정부지원 비대상 지원
    본인부담금 (현금) 충청남도· 군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방문) 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본인부담금 90% 환급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군 지원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1일 5,000원 최대 20일

    예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 조건 충족 이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및 계약은 이용자가 직접해야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 문의 : 예산군보건소 041-339-6042, 내포보건지소 041-339-6165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 지원 (1회)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한도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관련 구비서류 안내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소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 (www.e-health.go.kr) 신청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041-339-6041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냉동 난자 해동 및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 ①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구비서류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관련 구비서류 안내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⑤ 사실혼인 관계인 경우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소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041-339-604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이, 아래표 참조
    • 일부·전액부담금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부담 합계액의 90%지원
    • 비급여 :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지원
    • 지원금 합계 :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 지원 별 한도액 내 지원
    지원 금액 안내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부부 각각 신분증
  • 신청방법
    • 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또는 e보건소 : (www.e-health.go.kr) 신청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041-339-6041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로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비급여 한방 치료비 (1인당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부부 각각 신분증
  • 신청방법 : 내소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041-339-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