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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산군수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 총괄관리는 기획담당관에서 수행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2.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 (공약사항의 확정)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① 군수는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확정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확정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장에게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공약사항별 실행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과정에서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3.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4. 국가 및 상위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군수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예산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등)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심사하고,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 4. 그 밖에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읍·면 인구 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④ 평가단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⑤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의 이행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62호, 2014.11.15.>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수 선거공약사업 실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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