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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평생학습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평생학습

조례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12.30.]

(제  정) 2007.05.01 조례 제1782호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87호 타법개정
(전문개정) 2012.10.02 조례 제2023호
(일부개정) 2015.05.08 조례 제2176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40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체육과
연 락 처 : 339-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산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 지원)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 2. 평생교육사의 배치
    •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4.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우수프로그램사업<신설 2016.12.30>
    • 5.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사업<신설 2016.12.30>
    • 6.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예산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 사업 및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 1. 군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예산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 3. 평생교육 전문가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등)

  • ①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3. 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9조(협의회 운영)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예산군 평생학습관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30>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5.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0조의2(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제21조의 3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또는 평생학습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등)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관이 설치될때까지 평생교육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에는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평생학습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 강사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8>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군 소속 평생학습 관계 6급 이상 공무원
    • 2. 평생학습관 운영 관계자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이 한다.

제14조(임기 등)

  • ① 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류 되었을 때

제15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2023호, 2012.10.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176호, 2015. 5. 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녹색관광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 부칙 <제2340호, 2016.12.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