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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천 예산군보건소

감염병 발생신고

홈 진료/민원안내 감염병 발생신고

감염병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은 진단 즉시, 제3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은 진단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제2군감염병중 B형간염, 제3군감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의 발생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제3군감염병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신고를 합니다.
  • 변경신고는 제1군감염병 전체와 제2군감염병중 일본뇌염의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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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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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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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학교(직영, 위탁), 음식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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