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만40세 이하)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보제공
구 분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소 득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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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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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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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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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전세 : 1억원 이내
-월세 : 5천만원 이내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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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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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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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2년 |
신청 및 발표
- 신청 기간 : 202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예산군청 누리집)
- 지원대상자 발표 : 수시(게시물별 답글 확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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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서류 일체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1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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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 서식)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주택) 각1부(신청인과 배우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대출용도(전·월세자금, 주택구입)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완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동안 예산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 의 :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8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자 :
- 신현정
- 연락처 :
- 041-339-7238
- 최종수정일 :
-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