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내수 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당초 : 2025. 2. 28.(금) ~ 4. 18.(금)
- 변경 : 2025. 2. 28.(금) ~ 4. 30.(수)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www.sbiz24.kr)
- 방문신청(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13개소)
3.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원
5.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7.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공고문 참고)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8. 문의처 : 콜센터(1644-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