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주소란?
현행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도로이름을, 건물 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목적지를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하는 국가적인 사업(국민생활편의
도모, 물류비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시행: 2011.8.4)
- 2008년 까지 기초조사 및 DB
- 2009년 까지 시설물 설치완료
- 2011년 까지 법적주소 전환
- 2014년 까지(2013.12.31까지 병행사용) 도로명주소만 사용
용어의 정의
도로명주소사업이란
- 도로와 건축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
- 도로명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
도로명주소의 구성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명 + 도로명
- [단독건물] : 건물번호
- [집합건물] : 건물번호+상세주소(동.호수)+건물이름
도로명주소의 효력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도로명주소의 적용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주민등록법,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주소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
- 각종 공부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에 표기된 주소가 공법관계 주소가 됨(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부여절차
- 기초조사
및 DB구축
- 도로구간설정
- 예비도로명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검토 및 조정
- 도로명주소
위원회심의
- 도로명 확정
및 고지
도로명 부여원칙
도로명 중복 부여 금지(군내)
- 도로명은 서쪽 → 동쪽, 남쪽 → 북쪽방향으로 설정하되 가급적 직진성 유지
- 추상적 의미를 갖는 도로명 배제(예 : 행복로, 희망길 등)
- 주간선도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은 기초번호를 활용
-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부여 (예)예당로 23번길, 금오로 53번길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부여 이미지로 주간선 A로의 23번은 A로 23번길, 53번길은 A로 53번길을 안내하는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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