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진료 업무를 중단함에따라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 및 기타 모자보건 업무를 비대면( 유선, 이메일, 가정방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상황 종료시까지 ○ 대 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대상자 등 ○ 주요내용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등록 및 엽산제·철분제 등 가정방문 또는 택배 전달 - 의료비지원신청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전화 상담(339-6041) - 기타 모자보건 업무 ○ 신청방법 :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팀(339-6042~5)으로 전화 신청 접수